• 2023. 5. 7.

    by. 고촐싹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사업은 경기도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년 최대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모집기간이 짧은 대신 1년에 총 3번의 모집기간이 있으며, 2023년 7월 1일 ~ 7월 17일까지 총 1만 1000명을 2차 모집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최대 120만원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최대 120만원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조건

       

      경기도 청년포인트 2차 모집
      경기도 청년포인트 2차 모집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이하(1988년 7월 2일 ~ 2005년 7월 1일 출생자)의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하며,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및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공고일 직전)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31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제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참여자격 미충족자와 참여이력이 있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하며, 국가근로 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국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 1년 이내라도 참여가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복참여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은 청년 근로자의 복지 활동 비용 총 120만 원을 분기별 30만 원씩 지급하며, 지급받은 청년 포인트는 경기청년몰을 통해 문화생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자기 계발에 필요한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시스템 경기청년몰에서 3개월마다 자격부여 확인 후 3개월분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복지포인트의 사용기한은 1년으로 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 되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용 절차 ▪ 잡아바 로그인 → 경기청년몰 접속 → 상품 및 서비스 선택 → 결제 →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
      ▪ 사용 제한 항목 외에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레저 등
      ▪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상품권, 증권·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복권·추첨권, 유흥업소 등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복지포인트
      결제 방법
      ▪ 결제와 동시에 복지포인트 자동 차감
      ▪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일반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과 혼합하여 사용 가능
      문의 사항 ▪ 제도관련 문의: 1577-0014

      ▪ 경기청년몰 이용관련 문의: 1566-9955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첨부하셔야 하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간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초본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초본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분기별 25만원 지급 연 최대 100만원 지급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사업입니다. 1분기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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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은 2023년 7월 1일 ~ 7월 17일까지 총 11,000명을 모집하며, 3차 모집의 경우 2023년 11월 1일 ~ 11월 15일 총 10,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1차: 2023년 4월 1일 ~ 4월 17일
      ▪ 2차: 2023년 7월 1일 ~ 7월 17일
      ▪ 3차: 2023년 11월 1일 ~ 11월 15일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기준은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와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를 확인하여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로 직장 장기재직자 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2차 선정자 발표는 2023년 8월 18일 예정이 되어 있으며, 경기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