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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남원시에서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남원시 전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또는 일반체류자격 취득 후 체류지 등록자 포함
- 제외대상: 2024년 12월 31일 이후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
기준일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자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금액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1인당 30만 원 지급
지급형태
무기명 선불카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사용처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2월 21일(금) / 총 5주간
사용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6월 30일(월) / 총 5개월간
사용 가능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남원시로 환수됩니다.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인은 세대주가 원칙이며, 대리인도 가능하나 위임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방법
5부제(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이 제한됩니다.
구분 끝자리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설 명절 전 지급 확대를 위해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세대주: 신청서, 신분증(본인)
- 세대원: 신청서, 신분증(본인 + 세대주), 위임장(세대주)
- 대리인(제삼자): 신청서, 신분증(대상자 + 대리인), 위임장(대상자)
- 외국인: 신청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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