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목차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
▪ 민법상 성년 |
---|---|
▪ 대한민국 국민 | |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
▪ CB점수 350점 이상 | |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다세대·
-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재추마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0.06억 원 이하
✅ 신용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주택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기타 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1.5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구조 |
▪ LVT 최대 70% |
---|---|
▪ DTI 최대 60% | |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
▪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 LVT
최대 70%(기타 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VT차감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 DTI
6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10만 원 단위로 취급)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바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재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납기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 중복불가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7%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 청약저축 가입자 0.1%(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 ~ 0.2%(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VT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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