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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지급일) 알아보기

by 고촐싹 2023. 7. 18.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및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과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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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지급일) 알아보기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지급일) 알아보기

     

    부모급여 신청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 한해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됩니다.

     

    ✅ (만 0세)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보육료 바우처+현금 차액(18.6만 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 (만 1세)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가 지급이 되며,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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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원금액(지급일)

     

    2023년 부모급여
    연령 만 0세 만 1세
    보육 시설
    미이용
    월 70
    (현금)
    월 35
    (현금)
    시설이용 월 51.4
    (바우처)
    +
    월 18.6
    (현금)
    월 51.4
    (바우처)

     

    부모급여 현금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 원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현금 지급(계좌 이체)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이 되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보육료

     

    ✅ 만 0세 아동 1인당 월보육료 전액 + 월 18.6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이 되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 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정차는 부모급여(현금)와 동일합니다.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 돌봄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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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 시 출생 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급여(종일 아이 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이 가능하여 출생 즉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변경신청의 경우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의 3가지 서비스사이에서 서비스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본인 요청 시 부모급여(보육료)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현금) 지급 가능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바우처(보육료) 지원 기존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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