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기존 대출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정부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조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
---|---|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가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단,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입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 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항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의 경우 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 원 및 무담보 5억 원을 포함한 15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경우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 ~ 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 감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에 해대 감면이 되며,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추심중단의 경우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의 경우 지원이 되지 않으며, 금리감면은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이 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되며,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중단의 경우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금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법인인 신청자는 중소벤처 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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