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하여 나온 상품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정책 상품입니다.
목차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가능하고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 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 기존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하고, 특정목적(예:대환대출)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기존 우대상품(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로 활용가능 합니다.
- 서민 실수요층의 내 집마련 기회를 제공(주택구입)
-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대환대출 : 변동→고정금리)
- 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전세금반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 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 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구입용도),1 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구분 | LVT | DTI |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우대금리 =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일반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원 | 10bp | O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청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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