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대학(원) 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조건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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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0. 25.(수) 18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 11. 16.(목)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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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7. 5.(수) 9시 ~ 10. 26.(목) 17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 11. 17.(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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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1. 17.(목) 17시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1. 20.(월)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1. 21.(화) 17시 |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 | 7. 5.(수) 9시 ~ 7. 26.(수)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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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7. 27.(목) ~ 8. 14.(월) | ||||||
실행 | 8. 16.(수) 9시 ~10. 6.(금) 17시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0. 25.(수)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0. 26.(목) 17시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 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ㄴ도 50만 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돈 대학등록 예정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리
✅ 2023년 2학기 1.7% (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무상환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이자발생)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삼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 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제출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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