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청년층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사회 초년생일수록 조금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으며 집을 구해야 되는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고,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20년 5월 8일 ∼ 20년 8월 9일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를 부여하고,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s://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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