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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루 평균 코로나 19 확진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코로나 일상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①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지원대상 선정기준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③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④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⑤ 지급일수: 5일
⑥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급
⑦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⑧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⑨ 생활지원비 신청 제외 대상
-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
①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③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④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는 2023.3.10. 이전 격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⑥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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