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30.

    by. 고촐싹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의 소비를 줄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부를 비율로 구분하여 정부가 일정금액·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고 최대 3년간 충족할 경우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feat. 조건, 신청, 서류, 자가진단표, 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feat. 조건, 신청, 서류, 자가진단표, 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소득 상한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3,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3,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생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중복가입 여부

       

      구분 목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미래 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행복드림통장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연금
      열혈 청년 패키지 사업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그외 유사 지원사업 포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도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은 3년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단, 정부지원금의 경우 최대 3년 매칭·적립이 되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합니다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 가입 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며,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필수이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한 상품입니다

       

      ✅ 매월 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매월 본인 저축액(10~ 50만 원)에 10만 원/30만 원을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 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 가입자가 근로활동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합니다.
      •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저축 Ⅱ와 동일

       

      ✅ 교육(총 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 소득환산의 예외

       

      •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및 자가진단표.hwp
      0.07MB

       

      구분 내용
      필수서류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구분 내용
      소득 증빙
      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
      근로자
      ▪ 재직증명서
      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
      소득
      ▪ 사어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다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지자체)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규모집 자격 적격 여부 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수행주체 신청자/읍면동 구·군 구·군 가입자
      (하나은행)
      기간 5.1(수) ~ 5.21(화) 5.1(수) ~ 7.31(수) 8.1(목) ~ 8.16(금) 8.1(목) ~ 8.22(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는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를 실시하며, 최종지원 대상자에 확정이 되면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신규계좌(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를 합니다

       

      ✅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하시거나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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